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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주택공고문

[SH] 2023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상세 보기

by 치카제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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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에서 2023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올라왔다.

이번에 제 42차이다.

 

 

장기전세주택은 항상 그랬듯이 조건이 매우 좋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시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시세까지 반영되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듯 하다.

 

 

 

1. 모집 일정

2023년 3월 24일에 모집 공고문이 올라왔으며, 각각 순위별로 접수기간이 다르다.

1순위는 4월3일, 2순위는 4월7일, 3순위는 4월10일이다.

당첨자발표는 올해 9월이며, 계약은 10월이다.

올해 말에 이사계획이 있다면 조건이 맞다.

 

각각 집 크기에 따라, 1순위/2순위/3순위 조건이 다르다. 해당 조건은 아래에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으 2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 1순위 신청자가 200% 이상일 경우에는 2,3순위 신청을 진행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전날 나오므로 참고해야한다.

 

 

2. 주택 종류, 공급유형

#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신청 가능한 단지는 수서동, 래미안 길음 이렇게 2종류이다.

 

 

주택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즉 마곡엠벨리가 다 있다. 마곡수명산파크3단지도 있다.

강동구에는 고덕강일지구가 다 있다.

 

여기에 강남구와 강동구가 또 있다. 왜 이렇게 나눠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드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강서구도 강서한강자이, 마곡힐스테이트, 마곡푸르지오 등 여러 괜찮은 아파트들이 꽤 있다.

- 지구단위 공급(세곡지구, 세곡2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3지구)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됨.

 

 

3.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이다. 집 크기에 따라, 순위별 신청자격이 조금씩 다르다.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형이 있고 주거약자형이 있다. 우선 일반공급형부터 보려고 한다.

[신청자격]

1) 60㎡이하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60㎡이하의 집 종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하기를 원하는 집 크기를 잘 유심히 봐야한다.

신청자격은 '60㎡이하 '기준이지만, 입주자 선정 방법은 '50㎡이하'가 기준이다.

 

2) 60㎡초과 85㎡이하

여기는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은 3683만원 이하이다.

 

3) 85㎡초과 주택

85㎡ 초과일 경우는 소득기준이 조금 더 관대하다.

월평균 소득의 150%이며, 부동산과 자동차는 위의 조건과 동일하다.

 

 

 

[입주자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

1) 공사건설형

50미만일 경우, 월평균 소득의 70%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따라서 1인가구이고 월평균소득이 70%이하라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다. 2순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 세대의 경우 3순위 접수일에 접수해야.

 

 

<50㎡이상 >일 경우에는1순위가 주택청약저축 2년 이상이다

<50㎡이상 60㎡이하>에서는 동일 순위일 경우 소득이 70%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한다.

85초과일 경우 청약예치기준금액이 1000만원이다.

 

상세하게 쪼개져 있으니, 본인의 조건과 원하는 집을 잘 구분하여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주거약자의 경우 소득기준은 동일하나, 조건이 하나 추가된다.

 

동일 순위일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는 아래와 같다.

 

위의 배점을 확인해서, 가산점을 구해야 한다.

감점 기준도 있으니, 이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구별 월평균소득 상세기준표

가구별 월평균소득 상세기준표이다. 

월평균소득 50%부터 150%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에서 모집하는 동 호수를 표기해놨다.

이는 SH에서 상세하게 확인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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