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2021년 8월 27일)
19개 지구 53개 단지 1900호 모집으로, 역대급 규모로 모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고문 상세 자격요건, 신청기간, 위치 및 도면, 상세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실제 입주는 내년 3월로 예상됩니다.
예비당첨자도 함께 뽑으니, 예비당첨자 입주는 그 후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당첨자 발표가 이뤄집니다.
○ 지구단위 공급(세곡지구, 세곡2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3지구)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혹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 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됨.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팸플릿(홈페이지 게시)을 참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2층)에 건립되어 있으며(세곡리엔파크4단지,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2단지 제외),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음(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해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음.
○ 마곡지구 전용 84㎡형. 은평지구 일부세대는 복층 구조인 경우가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복층세대에 배정될 수 있음
○ 은평3-12단지 중 일부 세대(4세대)는 침실2 벽면 마감재가 황토벽돌이 적용되어, 일반 벽지에 비하여 마감이 거칠며, 특성상 황토가 다소 묻어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될 수 있음
○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6단지 중 일부 세대(15세대)는 1개의 방(침실3)이 일반거실부분과 분리되어 가로변(공공보행통로)에 면한 방으로 세대외부에서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별채형 주택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될 수 있음
○ 공가 재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될 수 있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요약]
1. 신청자격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2021년 8월 27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소득, 부동산, 자동차, 청약통장 기간의 조건을 맞춘 자
* 단, 단독세대주(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적별 자격 기준
1) 60㎡ 미만
- 소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부동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2) 60㎡ 초과 85㎡ 이하
- 소득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부동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2) 114 ㎡ 이하
- 소득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부동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크기가 50㎡이상이면, 청약통장 납입기간 24회가 1순위니다.
그러나 결국 동일 순위에서 소득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배점합산 부분)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를 서울시와 동일지역으로 간주함
○ 무주택기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만30세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 없음
○ 부양가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②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단, 만19세 미만[2002. 8.28.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1. 8.27.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인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 ⑥의 가점은 85㎡초과형 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제외
○ ⑦의 가점은 85㎡이하형 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제외
ㆍ우면2지구(114㎡), 양재 212(114㎡) 신청자만 해당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⑨의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감점기준도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서류 산정 비율
서류 산정은 공급호수의 300% 내외로 모집합니다.
추가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주거약자형)도 함께 공고문에 나와있으니,
모집요건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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