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잠실 행복주택 모집공고 상세보기 - 도면, 위치 모집요건 정보 확인!
서울 잠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서울 잠실 행복주택 기초정보
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7-2, 197-6 일원 행복주택 40호
2. 집 정보
2. 모집세대 및 상세 금액
총 30세대 모집하며, 대학생 / 청년(소득O) / 청년 (소득X)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총 5가지로 모집합니다.
입주예정일은 2022년 2월입니다.
14형은 보증금 60,000,000 원에 월 임대료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26형은 청년(소득O) / 청년 (소득X)만 모집하며 1억1천에 약 35만원 정도입니다.
서울 잠실 행복주택 상세 도면 확인
1. 14형 A : 대학생 / 청년(소득O) / 청년 (소득X) / 주거급여수급자
2. 14형 B (고령자형)
3. 26형 A : 청년(소득O) / 청년 (소득X)
모집자격 확인하기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2021년 6월 24일 ) 무주택세대 구성원
1. 대학생 계층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대학생계층 우선순위
2. 청년 계층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06.25.~2002.06.24.)
-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청년계층 우선순위
3. 고령자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4.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기간은 2년이며 아래와 같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