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상호전환 #월임대료상호전환 #월임대료전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공고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호전환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전환 방법은 월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남기고,
전환할 금액을 6% 이율로 계산해서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예시
위의 보증금 200만원에 월임대료 374,630원을 기반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남길 월 임대료를 계산한다. (월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
-> 374,630 x 0.4 = 149,852원
2. 보증금으로 "전환할 임대료"를 계산한다
=> 374,630 - 149,852 = 224,778원
3. "전환할 임대료" ÷ (증액 전환이율 ) x 12개월 = "상호전환한 임대보증금"이 나온다.
- 현재 LH에서 청년매임임대주택 월전환이율은 6%입니다.
=> 224,778원 ÷ 0.06 X 12 = 44,955,600 원
4. 최종 임대보증금을 계산한다.
- 원래 보증금이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더해주면 "상호전환한 임대보증금"이 나옵니다.
=> 44,955,600 + 2,000,000원 = 46,955,600 원
따라서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월임대료 374,630원 집을 계산하면
약 46.955,600원에 월임대료 149,852원이 됩니다.
유의사항
1.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2. 대출이자가 전환이율 (6%) 보다 저렴하다면 전환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전환 방법이 복잡하거나, 계산이 필요한경우
또는 계산이 되어있는 엑셀파일이 필요하신경우 요청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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